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92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다중이용업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들이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명피해를 입었어요.
방연마스크를 사용하면 유독가스 환경에서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대피와 구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중이용업주가 해당 영업장에 방연마스크를 일정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0 접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