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92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다중이용업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들이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명피해를 입었어요.

방연마스크를 사용하면 유독가스 환경에서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대피와 구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중이용업주가 해당 영업장에 방연마스크를 일정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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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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