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해 무차별 범죄 대응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안전관리만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해 다중이용업소 이용 시민을 위급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요.

통과되면

  • 다중이용업소 이용 시민이 더 안전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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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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