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해 무차별 범죄 대응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안전관리만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해 다중이용업소 이용 시민을 위급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요.
통과되면
- 다중이용업소 이용 시민이 더 안전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9 접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