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6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무인 점포를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인건비 절감을 위한 무인 점포가 늘어났는데 상주 판매원이 없어 소규모 화재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무인 점포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아 소화기나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가 없었어요.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만 갖춘 영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키려고 해요.
통과되면
- 화재 발생 사각지대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0 접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