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6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무인 점포를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인건비 절감을 위한 무인 점포가 늘어났는데 상주 판매원이 없어 소규모 화재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무인 점포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아 소화기나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가 없었어요.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만 갖춘 영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키려고 해요.

통과되면

  • 화재 발생 사각지대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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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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