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8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더 다양한 투자 형태를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내복귀는 직접 생산시설 신설만 인정돼서 기준이 엄격해요.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고려하지 않아 기업 유치가 어려워요.

위탁생산과 연구개발시설도 사업장으로 인정해 기준을 완화해요.

통과되면

  • 국내복귀 기업의 정의가 위탁생산까지 확대돼요.
  • 연구개발시설도 국내복귀 사업장으로 인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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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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