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8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더 다양한 투자 형태를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내복귀는 직접 생산시설 신설만 인정돼서 기준이 엄격해요.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고려하지 않아 기업 유치가 어려워요.
위탁생산과 연구개발시설도 사업장으로 인정해 기준을 완화해요.
통과되면
- 국내복귀 기업의 정의가 위탁생산까지 확대돼요.
- 연구개발시설도 국내복귀 사업장으로 인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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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3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