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01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선정 기준에서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요건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매우 엄격해요. 2022년에는 22개 기업만 선정되었고, 지난 5년간 신용보증기금 지원도 21개 기업에 그쳤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조건 없이 해외에서 복귀하는 기업을 지원하거나 기준을 훨씬 느슨하게 하고 있어요. 현행 기준이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않아도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 활성화되고 국내 산업 기반 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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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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