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95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 서류를 대통령령 대신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는데, 실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법령 형식 불일치로 혼란이 생기고 있었어요.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입법을 정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법령 형식 불일치가 해결되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