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82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요건을 더 유연하게 적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원 요건이 엄격해서 국내복귀를 신청하는 기업이 계속 줄고 있어요.

신청 후 철회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투자 이행률이 저조해요.

해외사업장 2년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시설도 사업장으로 인정해요.

통과되면

  • 국내복귀 기업 선정 요건이 완화돼요.
  • 기업의 유연한 투자 형태를 인정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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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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