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82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요건을 더 유연하게 적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원 요건이 엄격해서 국내복귀를 신청하는 기업이 계속 줄고 있어요.
신청 후 철회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투자 이행률이 저조해요.
해외사업장 2년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시설도 사업장으로 인정해요.
통과되면
- 국내복귀 기업 선정 요건이 완화돼요.
- 기업의 유연한 투자 형태를 인정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7 접수)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3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