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86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고, 재범을 방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동물학대 처벌이 있지만 동물 소유 자체를 제한할 수 없어요.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워요.

법원이 학대행위자의 동물 소유권을 상실·제한하도록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게 동물 소유권 제한을 명할 수 있어요.
  • 동물학대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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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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