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86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고, 재범을 방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동물학대 처벌이 있지만 동물 소유 자체를 제한할 수 없어요.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워요.
법원이 학대행위자의 동물 소유권을 상실·제한하도록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게 동물 소유권 제한을 명할 수 있어요.
- 동물학대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동물보호법의 다른 법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6 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