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80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력시장 거래상품을 다양화하고 부정 인허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력시장은 전력만 거래 대상이고, 거짓 인허가에 대한 벌칙이 없어요.

새로운 상품 도입이 어렵고, 인허가 질서 문란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부족해요.

전력 외 공급가능용량 등 상품을 추가하고, 거짓 인허가 사업자를 처벌해요.

통과되면

  • 전력시장 거래상품에 공급가능용량 등이 추가돼요.
  • 거짓으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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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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