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76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통 단속 수입금의 50%를 적발 지역 자치단체에 배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자체가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국고에 귀속돼왔어요.

이로 인해 비용을 들인 지자체와 수입을 받는 중앙정부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가에 귀속되는 과태료와 범칙금 중 50%를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역에 돌려줍니다.

통과되면

  •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리 재정 부담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도로교통법 관련 법안 1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7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