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8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독점규제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손해의 3배로 원칙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독점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평균 1.5배 수준으로 판결되고 있어요.

이는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손해의 3배로 원칙화하고,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반복적인 독점행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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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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