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0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위탁기업 손해배상을 실손해의 3배 또는 5배로 원칙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위탁기업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평균 1.5배 수준으로 판결되고 있어요.

이는 중소기업 보호의 실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손해의 3배 또는 5배로 원칙화하고,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침해행위 방지 효과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4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