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7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반려묘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등록 방식을 내장형으로 통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견만 대상이고 반려묘는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등록 방식도 외장형이 탈락하기 쉬워 유실·유기 방지 효과가 미흡합니다.
반려묘를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등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반려동물의 유실·유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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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