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교육·과학기술·체육 등의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을 지원하는 여러 지방세 감면조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감면조항들이 일몰기한을 가져서 세제지원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여러 감면조항의 기한을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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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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