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교육·과학기술·체육 등의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을 지원하는 여러 지방세 감면조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감면조항들이 일몰기한을 가져서 세제지원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여러 감면조항의 기한을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29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2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