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8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청소년부모의 전입신고와 행정절차를 지원해 거주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부모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있지만 주거 문제와 전입신고 장벽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미성년 청소년부모는 전입신고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라 원가정과 단절된 위기 청소년은 사실상 주소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의 전입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부모의 실질적 거주권과 생존권이 보장돼요.
  • 필수 공적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던 청소년부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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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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