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8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청소년부모의 전입신고와 행정절차를 지원해 거주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부모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있지만 주거 문제와 전입신고 장벽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미성년 청소년부모는 전입신고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라 원가정과 단절된 위기 청소년은 사실상 주소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의 전입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부모의 실질적 거주권과 생존권이 보장돼요.
- 필수 공적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던 청소년부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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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