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34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 청소년만 생리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생리용품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 보건용품인데, 모든 여성 청소년이 받을 수 있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여성 청소년의 건강과 학습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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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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