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34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 청소년만 생리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생리용품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 보건용품인데, 모든 여성 청소년이 받을 수 있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여성 청소년의 건강과 학습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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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