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1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온라인 모니터링 사이버 아웃리치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전화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현재 서비스가 건별 수신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전산화와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며 온라인 위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SNS 등 모니터링을 통한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을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위기청소년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보호·지원받아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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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