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1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위탁·수탁 거래에서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중동사태와 내수시장 침체로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60일 기한이 너무 길어 지급 지연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인 수탁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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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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