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0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수의 기업이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을 채워서 지급해 중소 수급업체가 자금 운용에 심각한 차질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중소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이 개선돼요.
- 공정한 거래 관행이 확립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