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73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로교통법 이의신청 절차에 결정 통지와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의무가 생겼어요.
도로교통법은 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아 법률 규정 체계가 불일치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이의신청 절차에 결정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이의신청인이 결정을 통지받고 쟁송수단을 충실하게 안내받아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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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