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7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약류 취급자가 업무정지 중 다시 업무를 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마약류 취급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정지 기간 중에 다시 업무를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업무정지 처분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규정도 없어 처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 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로 명시하고,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이를 어기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