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7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약류 취급자가 업무정지 중 다시 업무를 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마약류 취급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정지 기간 중에 다시 업무를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업무정지 처분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규정도 없어 처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 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로 명시하고,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이를 어기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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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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