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5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제3자 판매를 5년 초과로 제한하는 약정을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납품 의존도가 높고,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로 제3자 판매를 오랫동안 제한하는 전속거래 관행이 있어요.
이런 불공정 전속거래가 중소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어요.
수급사업자가 5년 초과로 제3자에게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 특약으로 명시해서 금지해요.
통과되면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다른 거래처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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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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