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선정기준을 조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초연금은 직역연금(공무원·사학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요.
배우자의 경제 상황이나 연금액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를 원천 배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되,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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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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