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8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변호사와 함께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있지만,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법률 지식 부족으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해요.

절차상 권리 보호가 부족하고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피해학생이 변호사를 선임해 상담·조사, 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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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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