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의안번호 2217896 · 제안 · 제안자 교육위원장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하고, 장애학생 보호 절차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장애학생은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정하고, 장애학생 보호 절차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높아져요.
  • 장애학생의 권익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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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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