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의안번호 2217896 · 제안 · 제안자 교육위원장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하고, 장애학생 보호 절차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장애학생은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정하고, 장애학생 보호 절차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높아져요.
- 장애학생의 권익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철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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