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0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학교 등이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의 적용 대상 "학교"에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국제학교 학생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학교 등의 운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제학교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제도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 국제학교 학교폭력 현황이 제도적으로 관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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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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