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8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을 지원하고 외국의 한국학교에 대체 조치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을 위해 조력인을 지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아동이 급증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피해학생의 진술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외국의 한국학교는 현지 법령 한계로 법정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과 번역을 지원하고, 법정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응하는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폭력사건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객관적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철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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