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3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가 있지만 수검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해야만 제외돼요.
수검자가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같은 해에 민간과 국가 검진을 모두 받는 중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민간 검진을 받은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수검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중복 검진이 감소해요.
- 국가건강검진 재정 운용이 더 효율적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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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