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3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미용학원에서 실습동물을 보호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동물미용학원이 「동물보호법」의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실습동물 기준이 없어요.
실습 과정에서 동일 동물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적절한 의료·위생 관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계속 제기됐어요.
동물미용학원을 등록 대상으로 포함하고 실습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사용 횟수·시간 제한, 반복 사용 금지 및 휴식기간 부여를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미용 실습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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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