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2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장수사의 요건과 통제를 형사소송법에 일관되게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위장수사가 개별 법률에만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장수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가 일관되지 못했어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형사소송법 체계에 편입하고 요건·대상 범죄·사후 통제 장치를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위장수사에 대한 일관된 법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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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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