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2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휴농지 관리계획으로 청년농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유휴농지 실태조사만 하고 체계적 활용 계획이 없어요.

유휴농지가 증가하면서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의 농지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었어요.

유휴농지 실태조사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해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하는 등 활용 지원 방안을 포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청년농과 후계농에게 농지 접근 기회를 늘릴 수 있어요.
  • 유휴농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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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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