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7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판매와 부당한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판매나 판촉을 할 위험이 있어요.
중개업자가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 결탁해 의약품 소비를 왜곡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었어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판매·판촉 행위, 특수관계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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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