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7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판매와 부당한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판매나 판촉을 할 위험이 있어요.

중개업자가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 결탁해 의약품 소비를 왜곡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었어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판매·판촉 행위, 특수관계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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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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