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6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이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문량 증대로 기존 창고 공간이 부족해도 빈 공장을 창고로 쓸 수 없어 물류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입주기업이 추가로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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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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