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3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임대할 때 건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검사권을 준다.
쉽게 풀어 보면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입주자를 속여서 모집하면 안 된다고만 정했어요.
그런데 일부 센터가 건물을 부동산으로 빌려줄 수 없는데 마치 그럴 수 있는 양 속이는 사례가 늘어났고,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센터 운영자가 계약할 때 부동산 임대 가능 여부 같은 정보를 별도 문서로 줘야 하고 입주자 서명을 받도록 했어요. 위반하면 과태료를 받아요. 산업통상부도 검사할 수 있게 했어요.
통과되면
- 입주자가 건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게 된다.
- 지식산업센터 관리가 투명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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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