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7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산업용지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 제한 규정 위반 시 처분을 무효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용지 양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위반 시 거래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서 불법 매매가 32건 적발되고 약 42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법안은 양도 제한 규정 위반 처분을 무효로 하고 관리기관이 환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용지의 투기적 거래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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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