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6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다수의 산업단지가 시설 노후화·업종 구조 변화 지연·편의 기능 부족으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력이 저하됩니다.

현행법은 산업시설 중심의 개발 구조로 인해 복합개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복합공간 조성과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단지의 성장 잠재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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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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