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4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6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시행령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재무상태 승인, 이사·감사 선임, 배당 등 주요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 제출·공시 기한을 정기총회일 6주 전으로 앞당기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주주들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들여 주주총회 안건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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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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