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7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회사의 감사방해 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무상태가 양호한 상장회사가 상장폐지 목적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 방해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주주와 금융당국이 바로 알기 어려워 소수주주 손해가 크고 재제 조치도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회사가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감사인이 감사위원회, 주주총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수주주의 피해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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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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