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96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분식회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고 부과 절차를 신속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면 회사뿐 아니라 관계자도 과징금을 받지만, 개인 과징금은 회사의 10%에 불과해요.
모든 소액 과징금도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해서 부당이득 박탈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 법안은 개인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소액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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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