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77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의무를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바꿔서 외부감사를 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회사 조직이 외부감사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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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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