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8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요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면전차가 도로에서 자동차·보행자와 함께 운행되며, 철도안전법에서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면전차 운전자도 제1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하도록 하여 도로교통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노면전차 운전자가 도로교통 관련 의무와 제재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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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