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9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장 자회사가 상장 모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주식보유기준을 50%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장 자회사에 한해 주식보유기준을 30% 이상으로 완화하여 중복상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모회사 지배주주가 신규출자 없이 외부자금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면서 소수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50% 이상 보유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중복상장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일반주주의 권익이 보호되고 과도한 중복상장이 억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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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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