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8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분양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청년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급 확대를 위해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택 구입 부담이 계속 완화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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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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