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39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 운송 알선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알선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이 지속되고 있으며, 제3자가 이를 알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불법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여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불법 화물 운송이 억제되고 화물운송질서가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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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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