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7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물운송주선사의 수수료에 상한선을 정해 과도한 수수료를 근절하고 화물차주 소득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화물운송주선사의 수수료에 대한 법적 상한이 없어, 일부 주선사가 최대 40% 이상의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요.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이 저하되면서 과속·과적·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고, 도로교통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운송주선 수수료의 범위를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고, 상한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화물차주의 소득이 보호되고 도로교통 안전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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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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