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8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 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 규정이 시행규칙에만 있어요.
500만원의 엄격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 관련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해요.
통과되면
-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접수, 수정가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2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