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8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 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 규정이 시행규칙에만 있어요.

500만원의 엄격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 관련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해요.

통과되면

  •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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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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