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6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이종욱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원안보 위기 선포 시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고유가 상황에서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며 유가 보조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할 때 유류세액을 초과해서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 물류체계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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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