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6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이종욱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원안보 위기 선포 시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고유가 상황에서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며 유가 보조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할 때 유류세액을 초과해서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 물류체계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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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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