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9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용요금·약관 신고와 준수사항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마트 기기 기반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산되고 있어요.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되면 공차 운행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돼요.

그런데 플랫폼 운송 과정에서 운임 미지급, 불법 다단계 거래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일부 플랫폼 사업자는 감시나 피해 관리에 소극적이에요.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용요금·이용약관 신고 제도와 준수사항을 만들며, 위반하면 등록취소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화물운송플랫폼으로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요금과 약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플랫폼표준약관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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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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