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38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소환원제철용 전기의 요금 감면과 기금 부담금 면제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강 생산을 위한 전기료 감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소환원제철은 탄소 감축 기술이지만 막대한 전기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소환원제철용 전기에 대해 요금 감면과 기금 부담금 면제를 허용하여 저탄소 철강산업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저탄소강 생산 철강기업의 전기료 부담이 경감되고 탄소중립 전환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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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