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30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수리기능자의 정의를 업무 범위와 연계하여 정합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자가 없는 분야에서 기능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정의와 실제 업무 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두 자격자의 정의를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체계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국가유산수리기능자와 기술자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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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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